웅동1지구 소송 패소한 창원시 "22일까지 항소 여부 결정"
기사 작성일 : 2024-11-19 15:00:21

정례브리핑하는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


[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이달 초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사건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항소 기한인 오는 22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날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정례브리핑을 열어 "법률법인의 자문을 받아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설명했다.

시는 다만, 항소 없이 사업시행자 지위가 취소될 경우 민간사업자에 대한 확정투자비 지급 등 막대한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데다 창원시 과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법적 다툼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오는 20일 경남도의회가 경남도,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 등 4자 회담을 중재할 예정"이라며 "시는 항소 여부와 관계 없이 경자청과 경남도의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천종호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창원시가 경자청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1심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경자청은 승소 이후 곧바로 대체 개발사업자를 공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르면 내년 초 새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겠다는 로드맵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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