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사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상법 개정안 발의
기사 작성일 : 2024-11-19 21:00:02

법안 제출하는 민주당 장경태·김용민 의원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장경태·김용민(오른쪽)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11.19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주식시장 선진화와 투명성 강화, 주주 권리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했으며, 직무수행 시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대규모 상장회사의 이사 선임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해 의사결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같은 상법 개정 움직임을 두고 "해외 투기자본 먹튀 조장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검사,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소 담당자 또는 그 가족이 저지른 범죄의 공소시효를 공직 재직 중에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을 저지르거나, 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증거를 위조하는 경우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도 함께 발의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의원총회에서 세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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