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선거법 개정 시도에 "목적은 李 범죄 면소…아부성 법안"
기사 작성일 : 2024-11-21 12:00:03

류미나 김정진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법 개정 움직임을 두고 "이재명 대표의 판결 결과를 국회의 힘으로 바꿔보겠다는 발상"이라며 맹공했다.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전후로 민주당에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고 당선무효형의 기준을 현행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된 것을 두고서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이 같은 법 개정 시도에 대해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 대표를 구하겠다는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지난 14∼15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애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벌금형 기준을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연달아 발의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해당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이 대표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 대표도 전날 국회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에서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비현령' 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갖고 있다"며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허위사실 유포죄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난 이 대표의 범죄는 아예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되는 것, 그게 이 법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선무효형 기준 상향에 대해서도 "아예 기준을 낮춰서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을 막아보겠다는 아부성 법률인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 개정안 발효 시점이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으로 명시된 점을 지적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한 6·3·3의 기준(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을 지켜도 (법 시행 전에) 대법원판결이 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이 정도 수준인지는 정말 몰랐다"고 비난했다.

장동혁 최고위원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안이 통과되면 최선이고 그렇지 않아도 반성적 고려에 의해서 처벌 규정에 대한 개정 논의만 있어도 법원에서는 이를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를 위한 꼼수 입법"이라고 비난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대표를 겨냥해 "(다른 정치인들을) 물귀신 작전으로 끌고 들어가서 선거법을 개정해 보겠다는 시도"라며 "다 그렇게 막 살지 않는다. 잡범 수준의 전과자가 국회에 와서 활동하는 것도 극히 이례적인데 자꾸 국회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민전 최고위원은 "신의 사제,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은 정말 대단하구나, 법조차 '위인설법' 하게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비꼬았다.


최고위 발언하는 한동훈 대표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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