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집회 참가자에 교통비 지급 의혹…선관위 직권조사해야"
기사 작성일 : 2024-11-21 20:00:03

국민의힘, 이재명 재판 생중계 요청서 제출


이지은 기자 =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TV 생중계 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요청서를 들고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4.11.4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모임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당시 서초동 법원 앞에서 연 집회 참석자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요구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민주전국혁신회의에서 서초동 집회에 교통비를 지원한다는 취지의 문자 공지를 한 적이 있다"며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불법 정치자금이 동원될 수 있는 것인지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직권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정치자금법 제31조는 모든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다"며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서초동 집회에 비행깃값 등 교통비를 지원한 것은 불법 자금 지원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당비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비 지원을 검토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했다. 법적으로 불법 정치자금 지원이 될 수 있고, 당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도 성립할 수 있다"며 이와 관련해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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