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에너빌리티 주주연대 "'이사 충실의무' 상법 개정 필요"
기사 작성일 : 2024-11-22 09:00:15


두산에너빌리티 주주연대 트럭 시위 [액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송은경 기자 = 불공정 합병 논란을 빚은 두산에너빌리티[034020]의 일반주주들이 22일 재계의 상법 개정 반발과 관련해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들이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의 이익을 충실히 고려하도록 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두산에너빌리티 주주연대는 한국경제인협회와 주요 재계 인사들이 소송 남발을 이유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반대한 데 대해 입장문을 내고 "불공정한 행위로 대주주의 이익만 극대화하려는데 소액주주들은 이를 지켜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라며 "대주주의 이익만 극대화하고 싶다면 주식시장에 상장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송 남발이 우려된다면 본안 전 소송 요건 심리를 전담하는 전담 판사를 둬서 악의적인 소송을 빠르게 배척하는 등 해결책이 있다고 설명했다.

상법 개정이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을 부추긴다는 주장에 대해선 "기업이 투명한 의사결정과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한 윤리경영을 한다면 투기자본이 공격할 때 소액주주들이 두산[000150]을 지켜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상법 개정이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고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며 정부·여당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상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한경협과 국내 주요 기업 16곳의 사장단은 9년 만에 공동 성명을 내고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기업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 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자리엔 두산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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