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AI로 풍서천 대덕지구 '불법 장기숙박' 잡는다
기사 작성일 : 2024-11-22 10:00:35

야영·취사 금지구역 및 지능형 CCTV 설치 예정지


[천안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 유의주 기자 = 충남 천안시는 내년부터 인공지능(AI) 기반의 자동 탐지시스템을 도입해 광덕면 대덕리 일대 풍서천 대덕친수지구의 불법 '장박'(장기 숙박)을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대덕친수지구에 총 3대의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한국기술교육대와 협력해 주 3박을 초과하는 취사와 야영 시설 설치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3박을 초과하는 장박·알박기 민원을 해결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와 수질 오염 등을 근절하며 행정효율을 높인다는 취지다.

그동안 시는 알박기 차량, 장기 방치 차량 등으로 인한 민원에 따라 단속했으나, 출입 시간 확인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자동 탐지시스템은 한국기술교육대가 개발한 AI 영상분석 프로그램과 연계된 CCTV를 이용해 트레일러, 캠핑카, 텐트 등을 자동 인식하고, 3박 초과 이용 때 담당자에게 알림이 전송된다. 정확한 출입 시간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어 단속 근거로 활용도 가능하다.

앞서 시는 시민 안전 확보와 환경 보호, 건전한 캠핑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9월 풍서천 2.3km 구간을 야영·취사 금지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친수지구 조성 목적과 다양한 시민의 이용을 고려해 대덕친수지구(700m)·보산원리(80m) 일부 구간에서는 주 3박 이하의 취사 행위와 야영 시설 설치를 허용했다.

최광복 건설안전교통국장은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친수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 대학과 협력해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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