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소유 '사천 단종 태실지' 국가 환수 주장에 적정성 논란
기사 작성일 : 2024-11-24 09:00:33

단종 태실지


[경남 사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천= 박정헌 기자 = 경남 사천지역 '단종 태실지' 소유권을 친일파에서 국가로 귀속해야 한다는 주장을 최근 충북지역 시민단체들이 펼치고 나서면서 후속 조처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사천시 등에 따르면 지역 내 곤명면에 위치한 단종 태실지는 경남도기념물로 조선 제6대 왕인 단종의 태(태반과 탯줄)를 봉안했던 곳이다.

조선 왕실은 도교사상과 풍수지리설에 바탕을 두고 왕자나 공주가 태어났을 때 태를 묻는 관습이 있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인 1929년 조선총독부는 단종의 태가 보관된 태실을 부수고, 태가 담긴 항아리는 경기도 양주로 옮겼다.

이후 단종 태실지 소유권을 사천지역 유지였던 최연국에게 넘겨버렸다.

최연국은 1933년부터 11년간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내는 등 일제 강점기 일제의 요직을 거쳐 정부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원회와 민족문제연구소 등에 친일파로 등재된 인물이다.

1951년 최연국 사후에 후손들이 단종 태실지에 그의 무덤을 만들어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

친일파 명단에 등재된 인물인 만큼 그간 그의 무덤이 있는 단종 태실지에 대한 환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9년 친일재산환수조사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단종 태실지 환수를 검토했으나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

최연국이 단종 태실지를 사들인 건 1929년인데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등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는 것은 1933년이었다.

이 때문에 최연국의 재산형성 시점이 친일 행위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였다.

당시 사천시도 단종 태실지를 복원해 역사교육관을 세우고자 최연국 후손에게 묘지 이장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친일 인사 168명의 토지 2천475필지(약 1천300만㎡·공시지가 기준 1천267억원 상당)를 환수하고 2010년 7월 활동 기한 만료로 해산했다.

이후 한동안 단종 태실지를 둘러싼 논란은 잠잠해졌으나 지난 20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충북지역 시민단체가 친일파 민영휘와 최연국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시 불이 붙었다.

이에 호응해 사천지역에서도 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이 단종 태실지 국가 귀속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사천시는 이미 귀속 부적합 지역으로 결론이 난 상황에서 행정력이 개입해 사유재산에 대한 강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친일 문제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귀속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단순히 친일파 등재 인물이라는 이유로 재산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 논란을 도화선으로 지역 내 여론도 갈리면서 자칫 불필요한 갈등으로 확산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재산을 환수하려면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과거 불가 지역으로 결론이 난 곳에 대해 다시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할 근거가 없다"며 "최연국이 친일파는 맞지만, 단종 태실지가 환수해야 할 땅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상 묘를 이장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정서상 절대 쉽지 않은 문제"라며 "이보다는 대중적 인지도가 떨어지는 단종 태실지의 문화적 가치를 알릴 방안으로 고민하는 게 더 적합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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