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민간임대주택 허위·과장 광고에 주의하세요"
기사 작성일 : 2024-11-25 11:00:16

(용인= 김광호 기자 = A씨는 '2027년 준공한다'는 B민간임대주택이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회원을 모집한다는 말에 덜컥 가입했다.

A씨는 이후 확인 결과 시로부터 이 주택이 사업계획승인도 받지 않은 것을 알고 탈퇴를 요구했지만 이미 납부한 출자금 중 업무 추진비, 위약금 등을 빼고 나면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이 거의 없는 데다가 자격을 유지하려면 추가 출자금까지 내라는 말을 듣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C씨는 토지 80% 이상을 확보한 데다가 세대 수, 평면도 등 구체적 사업계획도 그럴듯하게 제시한 D민간임대주택의 홍보물을 보고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후 시에 문의했더니 사업계획 승인은 물론 확정된 계획도 없다는 답을 들은 C씨는 결국 수 백만원 상당의 출자금을 포기하고 회원 가입을 취소했다.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및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현황도


[용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5일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최근 시 담당 부서에 하루 3~5건에서 많을 땐 30건까지 A씨와 C씨 같은 민간임대주택 회원 가입이나 탈퇴 관련 피해 전화‧방문 상담이 들어오고 있다.

시는 은퇴 자금을 투자하려는 퇴직자나 고령의 어르신 등의 민간임대주택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민간임대주택 회원 모집은 주택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투자자나 출자자를 모집하는 행위이다.

투자자나 출자자, 조합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규제가 없는 데다가 출자금(가입금) 반환(철회)에 대한 규정도 없어 토지 매입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 또는 변경되거나 무산됐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당사자가 져야 한다.

용인지역 내에서 건설 홍보 중인 민간임대주택 현장은 총 8곳이지만 이 가운데 현재 시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곳은 한 곳도 없는 상태다.

주택건설사업은 건축심의 등 행정절차 후 사업계획 승인과 각종 신고 절차가 이행돼야 하고, 사업 부지의 토지 사용권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시는 관내 민간임대주택 추진 현황을 시 홈페이지(www.yongin.go.kr) 분야별 정보 게시판에 게시한 가운데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등이 임차인 모집이나 분양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보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 회원으로 한번 가입하면 탈퇴가 쉽지 않고 해약할 때 손해를 볼 수 있다"며 "계약할 때는 가입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고, 사업이 장기화하면 분담금 상승과 내부 분쟁 등으로 인한 정신적·금전적 피해가 클 수 있다"며 가입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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