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창원지청, 임금체불 등 법규 반복 위반 업체 4곳 입건
기사 작성일 : 2024-11-25 11:00:19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전경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 김동민 기자 =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근로감독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업체 18곳을 대상으로 재감독을 시행해 임금 체불 등 83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중 동일 사항을 또 위반한 업체 4곳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남 창원, 창녕, 함안 등에 소재한 적발 업체들은 임금 체불, 일부 내용이 누락된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지청은 경영 악화 등의 문제로 반복적인 임금체불 등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양영봉 창원지청장은 "법 준수의식이 낮은 사업장에 대해 재감독을 지속해 시행해 법 준수의식을 확산하고 근로자 노동권익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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