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간부 "'전력보유·교전권 부인' 헌법 조항 바꿔야"
기사 작성일 : 2024-11-25 16:01:03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EPA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도쿄=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집권 자민당 주요 간부인 오노데라 이쓰노리 정무조사회장이 평화 헌법 핵심에 해당하는 제9조 2항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25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오노데라 정조회장은 전날 도쿄에서 열린 '자위대 명기의 헌법 개정을 바라는 국민 집회'에 참석해 개인 의원 자격을 전제로 "당당하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위대 명기는 물론 9조 2항도 포함해 확실히 바꿔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현실의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다. 하지만 (러시아에) 이길 가능성은 있는 것인가"라며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노데라 정조회장이 언급한 헌법 제9조는 1항에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2항에 육해공군 전력 보유 및 국가 교전권을 부인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그는 헌법 제9조 2항에 자위대 근거를 추가하는 데서 더 나아가 조문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제안한 것이다.

자민당은 오랫동안 헌법에 자위대 근거를 명기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개헌 찬성파 의원 비율이 크게 줄어 개헌 동력은 기존보다 약화한 것으로 현지 언론은 분석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총선 당선자 중 개헌 찬성파는 67%로, 2012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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