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권 확보 포스코노조 첫 파업 가나…노사 협상은 계속 진행
기사 작성일 : 2024-11-25 20:00:35

포스코노동조합


[촬영 손대성]

(포항= 손대성 기자 = 포스코의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가 조합원 투표를 통해 쟁의권을 확보함에 따라 파업이 진행될지 이목이 쏠린다.

포스코에서는 1968년 회사 설립 이후 노조의 파업이 발생하지 않았다.

25일 포스코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재적 인원 7천934명 중 과반인 5천733명(72.25%)의 찬성을 끌어냈다.

이에 따라 포스코노조는 파업을 포함해 다양한 쟁의를 벌일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노사는 이미 10여회에 걸쳐 임금안을 놓고 교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노사 간 조정에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중노위는 21일 "쟁점사항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현격한 입장 차이로 의견 조율이 어려워 조정안을 제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정안 제시가 노사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기본급 8.3% 인상, 격려금 300%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회사 측은 기본급 8만원 인상, 일시금 600만원 지급 등으로 맞서고 있다.

양측은 임금 부문에서 일부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조합원만을 위한 혜택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포스코를 포함해 철강 산업계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중국발 공급 과잉, 건설을 비롯한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내세운다.

최근 2주 사이에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공장에서 연이어 폭발·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반면 노조 측은 올해 경영여건만 판단할 게 아니라 성과가 좋던 시절에 비축해둔 유보금과 보유 중인 이익 잉여금으로 비춰 회사 재원이 충분하다는 견해다.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했으나 당장 파업에 들어가지는 않고 회사 측과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통해 찬성이 높아 쟁의권을 확보했지만 당장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며 "앞으로 회사와 협상에 따라 파업을 포함해 단계별로 쟁의행위를 벌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노조는 지난해에도 회사 측과 임금·단체협상안에 합의하지 못해 교섭 결렬을 선언했으나 중노위 조정 끝에 합의를 이룬 바 있다.

회사 측은 노조와 추가 교섭을 통해 원만하게 수습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노조와 추가 교섭을 진행하기 위해 소통중이며, 원만하게 교섭을 타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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