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정신질환자 도검소지 방지법' 의결…스토킹 범죄자도 추가
기사 작성일 : 2024-11-28 14:00:02

안건 상정하는 신정훈 행안위원장


김주성 기자 =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4.11.28

최평천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신질환자의 도검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도검과 화약류 등의 신규 소지 허가를 받을 때 정신 질환 또는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3년마다 소지 허가를 갱신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소지 허가 결격 사유 대상 범죄에 스토킹 범죄도 추가했다.

현행법은 총포의 경우 소지 허가를 받으려면 정신질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하지만 도검, 가스발사총, 화약류 및 석궁의 경우 제출 의무가 없다.

해당 법률 개정은 지난 7월 서울 아파트에서 백모(37)씨가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사건 이후 정신질환자의 도검 소지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추진됐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

행안위는 또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조사 분석 기간을 최대 2년 연장하고, 진상조사보고서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밖에 공무원 다자녀 양육자에게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의 중임과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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