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산권 도심 확장한다…울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확정
기사 작성일 : 2024-11-28 18:00:18

2030년 울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 허광무 기자 = 울산시가 서울산권 도시지역 확장을 포함한 '2030년 울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방안을 확정했다.

울산시는 28일 오후 시청 회의실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재정비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춰 도시공간을 합리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5년마다 이뤄지는 법정계획이다. 기존 용도지역·지구 등을 조정하고, 지구단위계획과 기반 시설 설치·변경 등을 다룬다.

이날 확정된 재정비 계획 주요 내용을 보면, '더 큰 울산을 위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 도시세력권 강화를 위한 서울산권 도시지역 약 600㎡ 확장 ▲ 단절 토지 등 개발제한구역 21만㎡ 해제를 통한 개발 가용지 확보 ▲ 태화강 국가정원 배후 관광숙박시설 허용 등 체류형 관광 기반 조성 등이 추진된다.

'기업도시 울산을 위한 규제 개선'에는 ▲ 비도시지역 공장 활성화를 위해 농림지역 16㎡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국가산업단지 내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 항만시설보호지구 38만㎡ 해제 등이 포함됐다.

'울산사람이 살기 좋은 정주여건 개선' 방안에는 ▲ 문수로변 시가지 경관지구 조정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 ▲ 미개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기반 시설 설치 때 공동주택 건설을 허용하는 시범구역 설정 ▲ 3만㎡ 이상 규모는 주거지역 종상향 기준을 완화하는 주거지역 관리 방안 마련 ▲ 취락지구를 151개(약 140만㎡)로 확대 등이 담겼다.

'미래도시 울산'을 위한 계획으로 ▲ 민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시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공공과 민간이 협상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수익 일부를 공공으로 환수), '도시혁신구역 제도'(사업 공공성에 따라 건축물 용도나 용적률 등을 완화), '민간 주도 도시개발사업' 등 도입 ▲ 토지적성평가 운영기준 개선을 통해 민간의 도시기반시설 입안 제한 대상 지역 확대 등이 추진된다.

시는 올해 2월 도시계획의 혁신적 방안을 담은 재정비안을 처음 발표했으며, 이후 중앙부처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재정비 계획을 일부 조정했다.

특히 서울산권 도시지역 확장은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된 1997년 이후 여러 차례 시도됐으나, 그동안 중앙부처와 이견으로 난항을 겪어온 사안이다.

이에 시는 산림청, 낙동강유역환경청을 설득해 지난해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에서 서울산권 도시지역 확장안을 조건부로 승인받았다.

이어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재입안, 울산시의회 의견 청취, 환경청 협의 등을 마무리하고 이번 재정비 방안에 해당 계획을 반영할 수 있었다.

시는 이날 확정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과 지형도면을 다음 달 중에 고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토지이용 규제가 완화돼 시민과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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