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폭설피해 지자체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청"
기사 작성일 : 2024-12-02 12:00:38

(수원= 최찬흥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경기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기록적인 폭설 피해와 관련해 "중앙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해당 시와 함께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 평택 폭설피해 비닐하우스 현장 방문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 지사는 이날 오전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 비닐하우스 붕괴 현장을 방문해 "생각했던 것보다 피해 규모도 크고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아 시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겠다. 가장 필요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피해 복구를 위한 신속한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위면 하북리는 폭설로 113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피해 면적은 비닐하우스와 농업용 창고 등 22만6천㎡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날 평택시의 가집계 결과 시 전체적인 폭설 피해액은 농업 분야 299억원, 축산 분야 238억원 등 500억원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김 지사는 이어 안성시 보개면 공장과 축사시설 붕괴 현장도 찾았다.

해당 현장은 공장건물 6천153㎡가 무너지고 축사시설 15동 7천110㎡이 전파됐다.

안성시는 전날까지 폭설 피해액을 350여억원으로 잠정 집계했다.

용인시에서는 전날 오전까지 비닐하우스 303개 농가 883동, 축사 77농가 162동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시, 안성시, 용인시 등 경기남부 3개 시는 모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하고 나섰으며 경기도는 이들 지자체와 보조를 맞출 계획이라고 도 관계자는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해준다.


김동연 지사, 폭설피해 평택 비닐하우스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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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택 및 농·어업시설 파손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 혜택을 준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행정안전부 관계 공무원들의 사전 현장조사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시·군·구 단위 외에 읍·면·동 단위로도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 피해액(공공시설 사유시설)은 지자체별 재정력 지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안성시는 122억원, 평택시와 용인시는 142억원 이상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9일 제설 작업과 응급복구, 이재민·소상공인 금융 지원 등을 위해 301억5천만원의 긴급 재정지원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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