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계엄' 심야 선포…국회 '계엄무효' 해제요구 결의안 가결
기사 작성일 : 2024-12-04 04:00:10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관련 뉴스


박동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2024.12.3

안용수 홍지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통과를 막고 국무위원 및 검사 탄핵안을 발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에 국회는 4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야당을 비롯해 여당 일부 의원들도 표결에 동참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25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며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없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부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라며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리나라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은 1979년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서거한 10·26 사건 이후 45년 만이다.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때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선포한다.

윤 대통령은 현 상태를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보고,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해 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해석된다.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4.12.4 [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정치활동 금지 등 포고령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계엄군이 국회 경내에 전개하고 본청에 진입하면서 이에 저항하는 국회 보좌진 등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여야는 비상계엄 선포 즉시 소속 의원들을 소집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표결하기 위한 본회의를 개의했다.

우 의장은 이날 0시 48분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결의안은 오전 1시께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18명과 야당 의원 172명이 가결 투표했다.

우 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를 바란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오전 2시께 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에 계엄 해제 요구 통지서를 보냈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300명 기준 150명)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계엄법 11조 1항에는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2항은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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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ttps://youtu.be/MfRYyy4E1_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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