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지원 조례' 통과
기사 작성일 : 2024-12-04 16:00:29

김해시의회 본회의 모습


[김해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해= 최병길 기자 = 경남 김해시의회는 김진규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해시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26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지역 내 모든 청소년의 도박 문제 예방과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된 전국 첫 사례라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현재 경남도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청이 시행 중인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에는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 지역사회 연계 협력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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