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탄핵안' 폐기…與 "헌정중단 안돼" 野 "반드시 탄핵"(종합)
기사 작성일 : 2024-12-07 23:00:05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무산


김주형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고 있다. 2024.12.7

이유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1명, 국민의힘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 3명이 투표했다. 국민의힘 의원 105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되는데 의결 정족수가 5명 부족해 개표도 하지 못한 채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탄핵안은 국회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이번 탄핵안은 '투표 불성립'에 따라 72시간이 종료되는 8일 0시 48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확정했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전 단체 퇴장하자, 우 의장은 국민의힘의 투표 참여를 촉구하며 투표 종료 선언을 미뤘다. 이에 오후 6시 18분 표결 시작 3시간 만인 9시 22분에 투표가 종료됐다.

안 의원 등 여당 의원 3명은 당의 방침과 달리 본인들의 소신에 따라 투표에 참여했다. 안 의원은 찬성표를, 김상욱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고 언론에 밝혔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의 경우 모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탄핵 청구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했고, 박 전 대통령은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어두운 표정으로 본회의 참석한 국민의힘


류영석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참여하고 있다. 2024.12.7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6당이 공동 발의한 이번 탄핵안은 윤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촉매제가 됐다.

이들은 탄핵안에서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한 것과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정당 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탄핵소추 사유로 꼽았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정 마비와 헌정 중단의 비극을 되풀이할 수 없었다"며 "국민이 납득할 정국 수습책을 마련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법적 조치를 약속했다.

야당은 투표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강력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은 주권자를 배신한 범죄정당"이라며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군사 반란,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했을 뿐 아니라 이들의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최악의 리스크가 된 윤석열씨를 반드시 탄핵하겠다"며 "크리스마스, 연말연시에는 이 나라를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려 여러분께 선물로 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정기국회가 종료되면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탄핵 표결 무산' 규탄대회하는 민주당


류영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된 7일 국회에서 탄핵 촉구 및 국민의힘 규탄 대회를 하고 있다. 202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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