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장 내 영업 활동 있었다면 상가임대차법 적용 가능"
기사 작성일 : 2024-12-08 12:00:40

대법원


[ 자료사진]

황윤기 기자 = 건물의 용도가 공장이더라도 내부 사무실에서 영업 활동이 있었다면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 갱신요구권을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건물주 A씨 등이 임차인을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공동소유자와 함께 2020∼2022년 임차인 B씨에게 월세를 받고 건물을 빌려줬다.

건축물대장상 건물의 주 용도는 '제조업소'로, B씨는 이곳에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용접업을 했다.

그런데 임대 기간이 만료될 때쯤 B씨는 해당 건물이 상가임대차법 적용 대상이라며 계약갱신을 요구했다. A씨는 이를 거부했으나 B씨가 건물을 비우지 않자 공동소유자와 함께 건물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는 해당 건물에 상가임대차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건물 중 287.5㎡는 용접 작업장으로 쓰였으나 36.8㎡는 영업용 사무실로 쓰였다. 이곳에서 B씨는 대금을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영업 활동을 했다.

이를 근거로 1심은 상가건물이 맞는다고 봤으나, 2심은 "건물의 주된 부분이 제조업소인 이상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가임대차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상가건물이 맞으므로 상가임대차법을 적용해야 하고, 따라서 A씨 등의 건물 인도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B씨는 이 사건 건물 외에 별도의 영업소를 두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건물에서 상품의 제조·가공과 함께 대금 수수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 사건 건물에서 하는 작업은 모두 일련의 영업활동에 해당해 건물 전체가 영업활동을 하는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