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생후 1개월 아들 살해·유기한 20대 아버지 구속
기사 작성일 : 2024-12-09 16:00:34

(오산= 권준우 기자 = 4년 전 생후 1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수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오산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9일 경기 오산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전날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의 아내 B(20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10월께 평택시 서정동에 거주할 당시 자기 집 안방에서 생후 1개월 된 아들 C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그 직후 범행 사실을 알게 된 B씨와 함께 인근 공원 옆 풀숲에 C군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실상 무직 상태인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부부에게 다른 자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오산경찰서를 찾아와 이 같은 사실을 자백했다. 다만 이들이 시신을 유기했다고 지목한 장소에서 C군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 부부가 C군의 사망 사실을 지자체 등 관계당국에 더는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해 자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C군은 생존했을 경우 유치원 입학을 앞뒀을 나이로, 실제 A씨 등은 자수 전 C군의 소재를 묻는 지자체 관계자의 연락을 여러 차례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 관계자가 자택을 방문했을 때는 "출근을 해 집에 아무도 없다"고 둘러대며 접촉을 회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군의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계속하는 한편,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이들의 휴대전화에 담긴 당시 통신기록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시신 유기 장소를 구체적으로 진술했으나, 아직 발견되지 않아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다만 이들이 범행 사실을 법정에서 직접 진술한 만큼 혐의 입증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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