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차관 "안보상 위협시 대통령 지시 받아야…계엄은 불이행"
기사 작성일 : 2024-12-09 17:00:02

법사위서 발언하는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국방부 차관


류영석 기자 =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9

김철선 기자 =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차관은 9일 "만일 적에 의한 안보상 심대한 위협이 발생한다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군 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느냐'는 야당 의원 질문에 "현재 상태로는 대통령에게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군사적으로 판단할 때 명확하게 적이 우리 국토나 국민을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이 있을 경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우리가 준비했던 정상적인 군사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차관은 '2차 비상계엄' 등 국민을 향한 무력행사 지시가 다시 내려올 경우 이를 따르지 않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김 차관은 "군 통수권자라도 이번처럼 국민 앞에 무력을 쓰도록 하는 지시는 제가 수용하지 않겠다"며 "군사적 위협이 없는 데도 있는 것처럼 지시하면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차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으로 국회 진입 작전에 투입됐던 특전사 예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대령) 단장이 이날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 "지휘관으로서 현장에 투입됐던 부하들을 대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것 같다"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김 단장을 '근무지 이탈'로 처벌할 것이냐는 야당 의원 질문에 "부대이동에 있어 상급 지휘관의 승인을 받으라는 지시를 어긴 것은 사실"이라며 "심사숙고해서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북한으로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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