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태양광 비리 의혹' 민주 신영대 의원 불구속 기소(종합)
기사 작성일 : 2024-12-09 17:00:10

신영대 의원


[ 자료사진]

김준태 기자 = 태양광 비리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던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서씨를 통해 신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한국수력원자력과 현대글로벌이 공동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솔라파워의 사업단장 최모 씨 등 임직원 2명도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서씨는 2020년 전북 군산 지역 공무원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에게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청탁을 하는 대가로 돈을 챙기며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신 의원이 지난 총선 때 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조작에 관여한 것으로도 판단했다.

당시 신 의원의 측근 중 일부는 지지자들이 여론조사에 성별·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했는데, 신 의원이 이 사실을 알면서 제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6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신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한 뒤 지난 8월 신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어 10월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가 없으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