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폐지안 무효 확인 대법원 제소
기사 작성일 : 2024-12-09 18:00:37

경남도교육청 현판


[촬영 김동민]

(창원= 김동민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재의 요구 끝에 도의회에서 재의결된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하 폐지 조례안)의 재의결 무효 확인을 구하기 위해 대법원에 제소와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교육감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의결 투표 과정에 절차상의 위법성이 있고, 폐지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과 청소년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절차상의 위법성과 기본권 침해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도의회에서 실체도 분명하지 아니한 마을 교육공동체 사업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조례를 폐지한 것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침해한 것이다"고 제소 이유를 덧붙였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20일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해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폐지를 확정했고, 지난 6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 폐지를 사유로 2025년도 본예산에서 관련 예산 69억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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