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차관 "현재 軍통수권자 대통령…부당한 명령 수용 안할 것"(종합)
기사 작성일 : 2024-12-09 19:00:06

법사위서 발언하는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국방부 차관


류영석 기자 =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9

김철선 기자 =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차관은 9일 현재 군 통수권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확인하면서도 '2차 계엄지시'를 비롯한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 내려올 경우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현재 군 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통수권자로서 권한이 법적으로 정지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만일 적에 의한 안보상 심대한 위협이 발생한다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며 "국토나 국민을 위협하는 적의 명백한 도발이 있을 경우 대통령의 지시 따라 우리가 준비했던 정상적인 군사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말하며 외교·안보 분야를 포함한 대통령 국정 배제 방침을 밝혔지만, 현행법상 군 통수권은 여전히 대통령에 있다는 국방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 차관은 국방 업무도 정상적으로 국가안보실에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차관은 '2차 비상계엄' 등 국민을 향한 무력행사 지시가 다시 내려올 경우 이를 따르지 않겠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김 차관은 "군 통수권자라도 이번처럼 국민 앞에 무력을 쓰도록 하는 지시는 수용하지 않겠다"며 "군사적 위협이 없는 데도 있는 것처럼 지시하면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북한에 대한 원점 타격으로 국지전을 유발해 2차 계엄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야당 의원 주장에 "원점 타격은 군사적 조건이 충족됐을 때 시행하는 군사적 작전"이라며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공격하라는 것은 정당한 명령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희가 반드시 수용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가 막겠다. 걱정하지 마시라"고도 덧붙였다.

김 차관은 위헌 논란이 제기된 비상계엄 포고령 작성 주체에 대해선 "계엄사령관이었던 육군 총장과 방첩사령관 모두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며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차관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으로 국회 진입 작전에 투입됐던 특전사 예하 707특수임무단 김현태(대령) 단장이 이날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 "지휘관으로서 현장에 투입됐던 부하들을 대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것 같다"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김 단장을 '근무지 이탈' 등으로 징계나 처벌해선 안 된다는 야당 의원 지적에 "책임을 물을 생각이 없다"며 "단장뿐만 아니라 현장에 투입됐던 병사들에게 잘못이 없다고 공감하고 있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증명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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