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점검 날짜가 다가왔어요' 강원소방, 문자알림 서비스 운영
기사 작성일 : 2024-12-12 14:00:29

자체 점검 문자알림 서비스 운영 방식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 강태현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자체 개발한 문자알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은 정기적으로 소방 시설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일주일 이내에 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체 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점검 결과에 대한 보고가 지연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자알림 서비스는 이 같은 의무 점검 이행을 돕기 위해 자체 점검 예정 시점 전월에 2차례 이상 문자 알림을 전송한다.

강원소방은 지난 1월부터 서비스를 실시해 우편 등기 발송에 들었던 운영비용을 9천만원 절감했다.

김진문 예방안전과장은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해 민원인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민원 행정을 펼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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