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선불복 연방의회 난동범들 "대부분 취임 즉시 사면"
기사 작성일 : 2024-12-13 03:00:59

12일 뉴욕증권거래소 개장 종 울린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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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조준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자신이 패배한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연방 의회 의사당에 난입한 이른바 1·6 사태 관계자를 대부분 취임 직후 사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12일(현지시간) 공개된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1·6 사태 피고인 모두를 사면하기로 결정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이냐'는 재확인 질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by-case·사안별)로 할 것"이라고 한발 물러선 뒤 "만약 그들이 비폭력적이었다면 나는 그들이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6 사태 관여자 중 폭력행위를 자행한 사람도 사면 대상에 포함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개별 사례를 살펴볼 것이고, 매우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뒤 "취임 후 한 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러면서 "그들 중 대다수는 감옥에 있어서는 안 된다"며 "그들은 중대한 고통을 겪었다"고 말해 1·6 사태 관계자 대부분을 사면할 것임을 시사했다.

1·6 사태는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당선인의 일부 극렬 지지자들이 2021년 1월 6일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당선 인증 절차를 저지하려고 워싱턴 D.C. 연방 의회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당시 시위대가 의회에 난입하는 과정에서 의회 경찰과 충돌하면서 여성 1명이 총에 맞아 숨지는 등 사태 발발 36시간 안에 5명이 사망하고, 경찰관 184명 등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의회 의사당에서 발생한 이 사건 관련 피고인 중 주동자 일부는 1심에서 징역 20년 이상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1·6 사태를 '사랑의 날'로 묘사하며 관련자들을 사면할 가능성을 시사해왔는데, 이번에 더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 소지 법규 위반과 탈세 혐의로 유죄평결을 받은 차남 헌터를 최근 사면하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논쟁적인 1·6사태 관계자 사면에 더욱 거리낄 것이 없어졌다는 판단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전, 아들을 사면하지 않겠다고 누차 공언했던 것을 뒤집으며 헌터 사면을 단행함에 따라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반(反)트럼프 진영에서 트럼프의 사면권 행사를 비판할 동력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트럼프 지지자들의 美의회 난입(CG)


[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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