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에도 21차례 보이스피싱 가담…40대 수거책 검거
기사 작성일 : 2024-12-13 12:00:30

(보은= 박병기 기자 = 충북 보은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뜯어내려 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40대 수거책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보은경찰서


[ 자료사진]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 윗선의 지시를 받고 지난 10일 오후 5시 25분께 경북 상주의 모 금융기관 앞에서 40대 피해자 B씨로부터 1천289만원을 받아내려다 잠복 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상한 전화가 이어지자 경찰에 신고한 뒤 가짜 돈 봉투를 들고 현장에 나가 A씨 검거를 도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11일 동종 범죄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는 중이며, 이후에도 전국을 돌며 21차례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가담한 조직의 윗선과 다른 수거책들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의 현금 등을 요구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유사 내용의 전화에 현혹되지 말고 즉시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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