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상하수도 요금 5년간 8%씩 단계적 인상
기사 작성일 : 2024-12-16 20:02:50

(홍천= 이상학 기자 = 강원 홍천군이 내년부터 상·하수도 사용료 기본 요금제를 전면 폐지하고 요금을 인상한다.


홍천군


[홍천군 제공]

16일 홍천군상하수도사업소에 따르면 내년 1월 사용분부터 상수도 요금 8.78%, 하수도 요금은 8.9%씩 각각 2029년도까지 5년간 인상한다.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금을 한 번에 올리지 않고 매년 8%씩 5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한 것이다.

홍천군은 2018년 이후 상하수도 요금을 6년간 동결했지만, 수돗물 총괄 생산비용의 증가, 신설 사업 추진, 각종 노후 수도관 개량 등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기본 요금제도를 폐지하고, 요금 부과 기준 체계를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했다.

아울러 업무용과 영업용은 일반용으로 통합하고, 수돗물의 실질적인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대신 홍천군은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확대·신설했다.

이밖에 감면 개정에 따라 아파트, 공동주택도 감면 대상자에 포함되며, 실제 감면 사용량을 기존 10㎥에서 12㎥로 확대 증량한다.

홍천군 관계자는 "수년에 걸쳐 수돗물의 생산비용이 증가하고 경영 적자가 누적되는 등 인상 요인이 발생해 부득이하게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며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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