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부산물을 가축사료로'…정부, 기업들과 시범사업 개시
기사 작성일 : 2024-12-17 15:00:20

식품가공 부산물 순환이용 과정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신선미 기자 = 식품 가공·유통 과정에서 버리는 식품 부산물을 사료로 재활용하는 규제 특례 실증사업이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삼성전자[005930]와 이마트[139480], 농협경제지주 등 10개 기업·기관과 17일 중구 이마트 본사에서 '식품 부산물의 고부가가치 사료 자원화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식품 부산물 배출부터 보관, 수거, 자원화까지 모든 과정에서 선도 모델을 구축한다.

식품 부산물을 축산사료로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규제도 정비하기로 했다.

지금껏 대형 급식소 조리 과정에서 버리는 식자재와 유통사에서 판매하지 못한 과채류 등은 모두 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규제 특례 실증사업을 통해 식품 부산물을 다른 음식 폐기물과 섞이지 않도록 수거·보관하고 가공을 거쳐 사료로 만드는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연간 11만6천t(톤) 규모에 이르는 식품 부산물을 축산사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면 폐기물 감축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사료 원료의 해외 의존도가 81% 수준이어서 재활용을 통해 자급률을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다양한 사료 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활용해 사료산업 발전과 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달성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식품 부산물의 사료 자원화를 통해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이 줄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협력해 양질의 식품 부산물을 소중한 자원으로 순환 이용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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