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상법 토론회서 "합리적 의사결정 노력"…절충점 찾을까(종합)
기사 작성일 : 2024-12-19 17:00:05

상법 개정 토론회 참석하는 이재명 대표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19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정책 토론회를 열고 상법 개정에 대한 경제계와 투자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고, 이를 비상장 법인을 포함한 전체 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경제단체 등은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 확대 조치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반대했고, 민주당은 토론회를 통해 찬반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바 있다.

이 같은 시점에 당론의 '키'를 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사회자로 나섰다는 점에서 이날 토론회는 한층 관심을 모았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오늘도 환율이 매우 불안정해서 많은 분이 걱정할 텐데 조속하게 시장이 안정되기를 바란다"며 "서로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합리적인 선을 지켜내며 적정한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늘 주제가 매우 어려운 주제기는 하지만 결국 결정을 해야 하고, 민주당이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라며 "여러분의 의견을 잘 듣고 합리적 의사결정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합리적 의사결정", "적정한 합의" 등을 언급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당론을 그대로 밀어붙이기보다는 기업 측의 의견을 고려해 일부 수정·보완을 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는 배임죄에 대한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보완 입법을 검토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상법 개정안 처리를 계속 추진하는 것은 물론, 큰 틀에서의 변화는 주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실제로 이 대표는 이날 토론 도중에도 투자자 입장에서 상법 개정의 필요성에 무게를 싣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주주 전원에게 손해가 나는 결정을 해도 소송당할 우려가 있다'는 경영자 측 지적에 "이 문제는 이번 상법 개정과 관계가 없는 문제인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특히 경영자 측에 "(상법 개정을 그대로 추진하되) 혹시 상장회사만 잘라서 적용하면 동의 가능한가"라며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분할·합병 등에 한해서만 적용해달라'는 경영자 측 답변에 대해서는 "그것 말고도 지배권을 남용해서 다수의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가 너무 많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토론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재계 측은 민주당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소액주주의 이름을 내세워 기업의 경영권을 향한 행동주의 펀드 등의 공격이 빈번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비상장 기업들의 상장 동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위축되고, 결국은 기업 경영을 법원에 맡기게 된다"며 "'판사님을 회장님으로 모셔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우스갯소리로만 들리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은 2019년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현대차 그룹의 경영권을 노린 사례를 들어 "회사의 장기적인 미래 비전보다 배당 확대를 위한 단기적 이익 실현을 추구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반면 투자자 측은 상법 개정안 없이는 주주의 손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으며, 소액주주들을 보호해야 오히려 한국 자본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명한석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주주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없는 상황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장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주 보호 장치가 전혀 없어서 투자하기 너무 어려운 환경이고, 그래서 외국 주식시장으로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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