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강원도당, 양구군청 무장병력 진입 진상 규명 촉구
기사 작성일 : 2024-12-24 12:00:07

조국혁신당 강원도당, 양구군청 무장병력 진입 진상 규명 촉구


[촬영 양지웅]

(양구= 양지웅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사태 당시 강원 접경지역인 양구군청에 군인들이 출입한 것과 관련해 조국혁신당이 진실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24일 오전 양구군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전방 부대 군병력의 수상한 움직임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육군 21사단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가 끝나자 병력을 보내 군청 시설을 점거했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군 관계자는 군인들이 비무장 상태였다고 해명했지만, 국회 요청으로 공개한 영상을 보면 이들의 무장 상태를 확인했다"며 "'실언이었다'고 해명한 서흥원 군수는 거짓말에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성토했다.

또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도 즉각 병력을 철수하지 않은 군의 행태는 내란 공범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비상계엄이 내려진 날 이들은 누구의 지휘를 받았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당은 군청 진입·점거의 지시자 규명과 지휘관 엄중 조사, 대국민 사과, 무장병력 군청 점거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이 공개한 영상 자료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내려졌던 4일 새벽 소총을 든 군인이 군청 로비와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를 출입했다

이는 지난 5일 군청과 육군 3군단 관계자가 "당시 군인들은 소총 등을 소지하지 않은 비무장 상태였다"고 해명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영상이다.


양구군청 들어오는 군인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관해 군단 관계자는 "일부 인원이 총기를 소지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실탄은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구군은 홈페이지에 입장을 내고 "지난 4일 관계부서 공무원이 군경합동상황실에 방문했을 때 군인들이 총기를 휴대하지 않은 모습을 보았기에 비무장 상태로 인지하고 있었다"며 "최근 국회에서 군인들의 출입 관련 CCTV를 요구해 확인하던 중 군인 7명 중 2명이 총기를 휴대하고 출입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군청 출입 군인들의 총기 휴대와 관련한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 이슈화되기도 했지만, 무력으로 진입하거나 직원들과 군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일들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3군단은 "당시 합참은 안정된 군사대비태세 유지 차원에서 경계 태세를 격상했고 해당 부대는 이후 군경합동상황실 운영을 위해 해당 지자체 동의를 얻은 뒤 필요 인력을 군청에 보냈다"고 설명했다.

양구군의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시 21사단의 군병력 양구군청사 진입사태 진실 규명을 위한 질의·답변'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 군수가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하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회의를 같은 날 오후 2시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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