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의장, 韓대행 탄핵가결 정족수에 '총리기준 151석' 무게둔 듯
기사 작성일 : 2024-12-24 16:00:03

기자회견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박동주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날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 발언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24

한혜원 계승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을 때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에 대해 입법조사처 의견 등을 참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에 필요한 찬성표가 '151명 이상'이라는 의견과 '200석 이상'이라는 의견이 갈리는 데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일차적 판단은 의장이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우 의장은 이어 "최근 국회 기관인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며 "이런 점 등을 잘 참고해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가 찬성해야 가결되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우 의장 답변은 사실상 국무총리 탄핵 기준인 151명 이상 찬성에 무게를 둔 언급으로 해석된다.

앞서 입법조사처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의 관련 질의에 "(한 권한대행 탄핵안은)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 이론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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