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특자도 법에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포함 추진
기사 작성일 : 2024-12-26 16:00:2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식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전주= 백도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교육 분야 특례에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특별 채용 등의 5개 조문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역인재 특별 채용' 특례 안은 전북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도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을 일정한 비율로 우선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북지역의 특성과고 등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신속하게 취업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특성화고 등 외국인 유학생 특례', 소규모 학교에서 교감 등을 교육감 재량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학교 직위별 교원 정원에 관한 특례'도 포함됐다.

이들 특례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모두 국회 문턱을 넘으면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상의 교육특례는 기존의 4개 조문에 더해 총 9개로 늘어난다.

채선영 정책기획과장은 "교육 자치권을 확대하며, 교육이 지역 발전의 토대가 되도록 하기 위한 법안들"이라면서 "국회를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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