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비실명 대리 신고제 도입
기사 작성일 : 2025-01-02 10:01:15

울산시교육청


[ 자료사진]

(울산= 김근주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새해부터 비실명 대리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공익제보자 보호를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학교 운동부 불법 찬조금, 방과후학교, 계약 관련 금품 수수 등 비위 행위에 대한 신고를 더욱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관련 지침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기존 이원화된 공익 신고와 부패 신고 규정을 통합하고, 공익제보 범위를 민간 분야까지 확대했다.

또 공익 침해 행위, 부패행위, 부정 청탁·금품 수수 행위 등 구체적인 제보 대상을 명시해 혼란을 줄였다.

특히, 제보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비실명 대리 신고 제도를 신설했다.

제보자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 전담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공익제보를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제보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다.

기존 공익제보 보상금(5천만원) 상한선을 폐지하고, 교육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손실을 방지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만약 공익제보를 했다가 피해를 보면 치료비, 송사 비용 등 구조금을 지급한다.

시교육청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 보상 규정이 강화돼 누구든지 안심하고 교육 현장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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