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퇴직연령 3년 연장 이어 '3년 추가 재직 가능' 제도 실시
기사 작성일 : 2025-01-02 13:00:59

중국 노동자


[신화 자료사진]

(베이징= 정성조 특파원 = 고령화·저출산 추세에 맞춰 노동자 퇴직 정년을 3년 연장한 중국이 늘어난 정년에 더해 최장 3년 더 일할 수 있게 하는 '탄력적 퇴직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2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재정부와 중국공산당 중앙조직부는 전날 '탄력적 퇴직제도 잠정 실시 방법'을 발표했다.

앞서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작년 9월 법정 퇴직 연령을 점진적으로 연장하는 결정을 승인했다.

남성 노동자 60세, 여성 간부(당정 기관과 국유기업, 공공기관 등의 관리직) 55세, 여성 노동자 50세였던 종전 정년을 15년에 걸쳐 남성 노동자 63세, 여성 간부 58세, 여성 노동자 55세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이 제도는 전날부터 시행됐다.

전날 발표된 '탄력적 퇴직제도 잠정 실시 방법'은 이런 정년 연장 방식을 한층 구체화한 것이다.

중국 당정은 "국가가 규정한 월별 기본 양로금(연금) 최저 납부 연한에 도달한 노동자는 탄력적으로 사전 퇴직을 선택할 수 있다"며 "사전 퇴직 기간은 법정 퇴직 연령으로부터 최장 3년을 넘을 수 없다"고 밝혔다.

중국 노동자가 법정 퇴직 연령이 되면 소속 회사(기관)와 노동자는 최장 3년 퇴직을 연기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중국 당정은 1972년 9월 출생한 남성 노동자를 사례로 제시했다.

올해부터 점진 적용된 퇴직 연령 기준에 따라 이 노동자의 정년은 만 62세가 되는데, 이 노동자는 연금 최소 납부액을 충족했다면 만 60∼62세 사이에 탄력적으로 '사전 퇴직'을 할 수 있다.

이 노동자가 탄력적 사전 퇴직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법정 정년인 만 62세가 됐을 때 퇴직이 가능하고, 회사와 합의가 된다면 여기에 다시 3년을 더해 62∼65세 기간 탄력적으로 퇴직을 늦출 수도 있다.

중국 당정은 "탄력적 퇴직 실시는 우리나라(중국)의 점진적인 법정 퇴직 연령 연장 개혁의 중요한 내용으로 노동자의 다양한 수요를 맞추고, 서로 다른 일·생활 분배 요구를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2023년 말 기준 60세 이상 인구가 2억9천697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1.1%를 기록, 사상 처음으로 20% 선을 넘는 '중등도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2035년이면 60세 이상 인구가 4억2천만명에 달해 30% 선을 넘고 2050년에는 노년 인구 비중이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가운데 1960∼1970년대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연령을 맞으면서 매년 2천만명 이상의 퇴직 추세가 향후 10년은 이어지고, 노동 인구 감소와 사회적 부양비 부담 증가가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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