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역 삼치 금어기 4월 10일로 앞당겨…"어민소득 증대 기대"
기사 작성일 : 2025-01-03 10:01:17

삼치


[ 자료사진]

(인천= 신민재 기자 = 올해 인천 해역에 적용되는 삼치 금어기가 지난해보다 20여일 당겨져 어민소득 증대가 기대된다.

인천시는 인천 해역 삼치 금어기가 해양수산부 규제완화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삼치 금어기가 기존 5월 1∼31일에서 올해 시범적으로 4월 10일∼5월 10일로 조정된다.

회유성 어종인 삼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21년부터 금어기 어종에 포함됐다.

인천 해역에서는 삼치가 주로 5월에 많이 잡히는데 금어기와 겹쳐 지난 4년간 삼치 조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시는 그동안 삼치 금어기 조정을 건의했지만, 정부는 전국적으로 공통 적용되는 금어기를 일부 해역만 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처음 도입된 해수부 규제완화 시범사업에 다시 건의했고 해수부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천 해역에 적합한 삼치 금어기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됐다.

시는 시범사업 참여 조건에 따른 효율적인 삼치 자원관리를 위해 삼치 어종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신규 참여, 위치발신장치 상시 운영, 전자어획증명관리 앱 활용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삼치 금어기 조정으로 연간 1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삼치는 5t(톤) 미만 소형어선의 주 소득원인 만큼 영세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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