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망 중립성' 폐기수순…법원, 바이든 규제복원 시도에 제동
기사 작성일 : 2025-01-03 12:00:56

망 중립성 폐기 항의


2017년 워싱턴DC에서 시위대가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 중립성 원칙 폐기에 항의하는 모습. [AFP=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고동욱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망 중립성 규제의 부활이 법원 판결로 좌절됐다.

첫 임기 중에 이미 해당 규제를 폐기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을 앞둔 만큼, 망 중립성 원칙은 사실상 폐기되는 수순에 놓였다.

2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신시내티의 제6연방항소법원 3인 합의 재판부는 "연방통신위원회(FCC)에는 망 중립성 원칙을 복원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연방대법원이 법률적 근거가 모호한 사안에 대해 행정부의 규제 권한을 존중하는 '셰브론 원칙'을 파기한 판례를 이번 사안에 적용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

망 중립성이란 인터넷 서비스가 전기·수도와 같은 공공재와 유사하다고 보고 인터넷망을 제공하는 통신회사가 데이터의 내용이나 용량 등에 따라 함부로 차단·감속하거나 이용료에 차별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종의 '정보 접근 평등권'의 차원에서 제안된 개념이지만, 넷플릭스와 구글 등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하는 빅테크 산업이 대두하면서 첨예한 이권이 대립하는 이슈가 됐다.

IT 업체들은 망 중립성 원칙을 지지해 왔으나 버라이즌, AT&T 등 통신업체들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 원칙 뒤에 숨어 '무임승차'하고 있다며 폐기를 주장해 왔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도입됐으나 트럼프 행정부에서 폐기되는 등 정권에 따라 망 중립성 원칙도 오락가락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다시 FCC가 규제를 복원하도록 촉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FCC는 지난해 4월 표결을 거쳐 이를 부활시켰다.

그러나 지난해 8월 항소법원이 그 효력을 일시 중단시킨 데 이어 이날 FCC의 규제를 무효로 하는 판결을 내놓음에 따라 최종적으로 폐기됐다.

이달 20일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는 만큼 사실상 FCC가 상고할 가능성은 작다고 가디언은 전망했다. 사실상 폐기 수순에 놓인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차기 FCC 위원장으로 지명한 브랜던 카는 성명을 통해 "법원 판단을 환영한다"며 "바이든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법원 판결은 FCC의 규제 권한을 부정한 것인 만큼, 주마다 법률에 따라 이미 도입된 망 중립성 원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현재 워싱턴, 캘리포니아, 콜로라도주 등에는 이미 망 중립성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민주당 측 FCC 위원들은 이날 의회에서 망 중립성 원칙을 도입하는 연방 법률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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