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 보험사에 2개 보험…하나만 '직업변경' 알려도 돼"
기사 작성일 : 2025-01-03 13:00:35

대법원 전경


TV 캡처. 작성 이충원(미디어랩)

한주홍 기자 = 한 보험회사에서 여러 개의 보험을 든 경우 그중 하나에만 직업 변경 사실을 고지했다면 다른 보험과 관련해선 이를 알리지 않아도 가입자의 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6년 피보험자를 B씨로 하는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B씨의 직업은 일반 경찰관이었다.

A씨는 2017년 B씨의 운전자보험 계약도 가입했는데, 발급된 보험증권에 B씨의 직업이 '일반 경찰관'으로 적혀 있자 보험설계사에게 연락해 B씨의 직업이 화물차 운전사로 변경됐다고 고지했다.

B씨는 2018년 9월 교통사고를 당했고, A씨는 보험사에 상해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 4억900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A씨에게 '직업 변경 사실 통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삭감한다고 통보하고 2억9천만원만 지급했다.

쟁점은 같은 보험사에서 여러 개의 보험을 체결한 계약자가 한 가지 보험에 직업 변경 사실을 알린 경우 다른 보험에 대한 통지 의무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였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씨가 직업 변경 사실을 통지해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상해보험 계약과 운전자보험 계약은 전혀 별개인 것을 감안하면 A씨가 운전자보험 설계사에만 직업 변경 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두고 통지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초 운전자보험 증권에 B씨 직업이 일반 경찰관으로 기재돼있던 점을 고려하면 상해보험 계약의 정보가 운전자보험 계약에도 그대로 이관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A씨로서는 직업 변경 사실을 통지하면서 운전자보험 계약과 정보를 공유하는 상해보험 계약에도 통지가 이뤄졌다고 믿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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