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체포영장 오늘 기간만료…공수처 재집행 고심 오후 분수령
기사 작성일 : 2025-01-06 08:00:30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발


(과천= 이정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돌아오고 있다. 2025.1.3

(서울·과천= 이보배 권희원 전재훈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에도 재집행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기한 만료 직전에 2차 영장 집행 시도, 체포영장 재청구를 통한 유효기간 연장, 윤 대통령 체포 없이 구속영장 청구 방안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한 뒤 이날 오후 중 후속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엔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는 대신 향후 조치 방안을 두고 내부 검토를 이어갈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전 중에는 (조치 방안 결정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전날에도 공조수사본부를 꾸리고 있는 경찰과 조치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6시 30분 기준 정부과천청사에는 지난 3일 1차 집행 시도 당시 직원들이 사용했던 관용차량이 모두 주차된 상태로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시도한다면 이날 이른 오후에는 실행에 나서야 한다.

지난달 31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7일로 이날까지라 밤 12시 이전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이다.

2차 집행을 시도한다면 대통령 경호처 측과 비교해 수적으로 열세였던 공수처가 경찰 협조를 얻어 집행 인력을 대폭 보강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하더라도 경호처가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할 가능성이 커 집행 성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공수처는 지난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경호처의 협조 지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최 대행은 아직 회신하지 않았다.


버스로 막힌 대통령 관저 입구


류영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가 버스들로 가로막혀 있다. 2025.1.5

시간적 제약으로 기한 내 영장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체포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아 영장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출석 요구 불응 등 앞서 체포영장 발부 당시 사유에 변함이 없고, 영장 집행 시도가 경호처 저지 등으로 불발됐으며, 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이 이의신청을 기각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등을 거듭 확인한 바 있어 유효기간 연장은 당연한 수순으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경호처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집행 성사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는 데다 공수처가 1차 체포영장 유효기간 동안 한 차례 집행을 시도하는 데 그치면서 수사 의지에 대한 비판이 커질 수 있다.

공수처가 더 이상의 체포영장 집행이 무의미하다고 보고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없이 구속영장 청구로 직행할 수도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전날 "체포영장 집행이 원칙이지만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재집행을 할지 구속영장을 할지 여러 경우의 수가 있다. 체포영장 연장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선택지가 크게 3가지라며 "(사전)구속영장, 재집행, 기간 연장"이라고 부연했다.

과거 긴급구속 제도가 있을 때는 긴급구속 해놓고 청구하는 영장을 사후구속영장, 신병을 확보하지 않고 청구하는 영장을 사전구속영장이라고 불렀지만 긴급구속 제도가 없어지고 긴급체포 및 영장에 의한 체포(체포영장) 제도가 도입되면서 엄밀한 의미의 사전·사후구속영장은 사라졌다. 다만 수사기관의 임의적인 구속 권한은 체포만 가능하도록 약화됐지만 수사기관 등은 여전히 실무 관행상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있으며 인신 자유를 제한하는 구속을 위해서는 모두 사전에 판사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앞서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배보윤 변호사는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다 받을 것"이라며 구속영장 절차에는 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실제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에 응할지 알 수 없는 데다, 구인영장을 집행해 심문에 출석하게 하는 등의 과정에서도 체포영장 때와 마찬가지로 경호처가 저지한다면 무산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구속영장은 체포영장에 비해 혐의 소명 여부 등을 세밀히 따지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부담이 가는 측면도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신병 확보는 또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