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공수처 尹영장 자체에 문제…경찰에 하청줄 권한 없어"(종합)
기사 작성일 : 2025-01-06 13:00:05

발언하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 자료사진]

이유미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판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목표하에 정부·여당에 일방적인 내란 프레임을 씌우고 법치 파괴 행위를 불사하며 속도전을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라. 조직의 명운을 걸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선 '대통령 경호처장을 직위 해제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며 "다수당의 횡포를 넘어 다수당의 독재"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공수처를 향해서도 "작금의 상황을 보면 공수처가 현재 정국을 자신들의 지위를 공고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며 사법 체계의 공정성을 크게 흔들고 있다"며 "공수처의 일탈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무리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강행하려 한다"며 "공수처는 민주당의 정치 선동에 놀아날 것이 아니라 국격을 고려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임의 방식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 조국 전 의원도 불구속 수사를 받은 바 있다"며 "단지 직무가 정지됐을 뿐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임의수사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의 의사에 따른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권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한 데 대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으니 영장 자체에 문제가 있고, 공수처가 경찰에 하청을 줄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가택 연금 상태나 다름없고 도망하거나 해외로 출국할 염려도 없지 않나"라며 '임의수사'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이 대표가 체포영장 집행 불발과 관련해 최 권한대행을 겨냥해 '내란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나'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는 "본인 재판이나 잘 받으라고 하라"고 말했다.

정부의 재의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여러 헌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반드시 부결돼야 한다"며 '당론 부결' 입장을 밝혔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