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인이 스님과 짜고 자국민 8명 불법 한국행 알선
기사 작성일 : 2025-01-07 18:00:17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준석 기자 = 허위 서류를 작성해 자국민 8명을 국내에 입국시킨 스리랑카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달 20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스리랑카 국적의 A(44)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대구 한 사찰의 한국인 주지 스님 B(64)씨와 공모해 국내 불법취업을 원하는 스리랑카인 8명을 전통문화 공연단원인 것처럼 허위 초청장을 작성해 입국시킨 혐의를 받는다.

한국인과 혼인해 결혼이민비자(F-6)를 받아 국내 체류 중인 A씨는 이들에게 허위 난민인정 신청서까지 써줬고, 그 대가로 4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작년 10월까지 국내에 체류하는 스리랑카인 15명에게 31차례에 걸쳐 허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써주고 1인당 10만∼3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조사대 관계자는 "허위 난민 신청을 한 스리랑카인 3명을 적발해 강제퇴거 조치했고 나머지 인원도 소재를 파악 중"이라며 "공범인 스님 B씨도 범행 동기 등을 추가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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