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 특검법, 제3자 추천으로 바꿔 9일 재발의"
기사 작성일 : 2025-01-08 19:00:03

민주당, 내란·김건희 특검 부결에 국민의힘 규탄


김주성 기자 = 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 끝에 부결된 8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있다. 2025.1.8

임형섭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8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내란 특검법'의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을 '제3자 추천'으로 변경해 9일 재발의하기로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후 열린 최고위원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런 방침을 정했다고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간담회에서는 오늘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돼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는 얘기가 나왔다"며 "이 가운데 내란 특검법을 최우선으로 재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후보자 추천을 여야 정당이 아닌 제3자에게 맡기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하기로 한 것은 국민의힘 측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표결 시점으로는 14일 또는 16일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내란 특검법의 경우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한 명씩 추천한다'는 조항에 따라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하게 돼 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도 제3자 추천방식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지 않았나"라며 "이번 법안은 압도적으로 가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제3자 중에 누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할지에 대해서는 이후 논의해서 정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에서는 야당이 비토권을 갖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비토권 얘기는 오늘 논의 중에 나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특검 수사범위도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 수석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군사 기밀 등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법안에 추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걸러내는 작업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추후에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6표·반대 103표·무효 1표로 각각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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