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尹방어권 보장'에 봉은사 주지 참여…논란 불교계로
기사 작성일 : 2025-01-12 20:00:3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세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상계엄으로 탄핵 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는 안건을 상정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불교계로 번지고 있다.

이는 안건 발의자 중 한명이 대한불교조계종 직영 사찰인 봉은사 사찰관리인(주지)이자 인권위 비상임 위원인 원명스님(속명 김종민)이기 때문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앞서 비상계엄이 "역사의 후퇴"이며 "철저한 법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조계종 소속 원명스님은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및 관련 형사사건 구속 영장의 엄격한 심사를 촉구하는 등 종단의 입장과 대립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안건을 낸 셈이다.


원명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와 관련해 신대승네트워크 등 13개 불교계 단체가 참여하는 범불교시국회의는 12일 인권위의 안건이 "반인권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것이며 가결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존립 이유는 상실될 것이며, 내란 동조 기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원명스님을 향해 "안건을 철회하고 국가인권위원을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으며 그가 종단의 입장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즉각 조계종이 조사하고 엄중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앞서 10일 조계종 사회부장인 진경스님을 면담하며 조계종이 종단 차원에서 안건에 대한 반대 및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그 어떤 시도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진경스님은 12·3 비상계엄에 대한 조계종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원명스님이 2022년 윤 대통령의 지명으로 인권위원으로 임명된 것은 종단과의 논의나 공감 속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명스님에 대한 조치는 조계종 내부 논의와 규정에 따른 절차가 필요하다고 반응했다.

개신교 계열 단체인 한국교회 인권센터는 이번 안건이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할 인권위의 설립 취지와 명백히 배치된다"며 "인권위가 계속해서 권력의 도구로 몰락한다면 해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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