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제' 신규 신청 접수
기사 작성일 : 2025-01-13 09:00:30

(의정부=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올해 '가축행복농장 인증제'에 새로 참여할 농가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가축행복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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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행복농장 인증제는 2018년 경기도가 최초로 도입한 농장 동물복지 인증제로,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사람·가축·환경이 조화로운 축산업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 540개 농장이 인증을 받았다.

자격은 경기지역에서 한·육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평사) 등을 사육하는 농가다. 다음 달 7일까지 시군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류 심사를 거쳐 쾌적성과 위생적 측면에서 우수한 사육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등에 대한 현장 심사를 통해 선발한다.

인증 농가는 축사·방역시설 개보수, 경관시설 및 사양관리 개선, 방역관리 시스템 구축 등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군 축산 부서나 경기도 축산정책과(☎ 031-8030-3422)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신종광 도 축산정책과장은 "가축행복농장은 단순히 동물복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 축산업과 건강한 축산물 생산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며 "제도를 확대·발전시켜 지속 가능한 축산업과 상생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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