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법원, 대한체육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기각…14일 정상 진행
기사 작성일 : 2025-01-13 16:00:03

대한체육회가 입주해 있는 올림픽회관 건물


[촬영 이동칠]

최송아 최윤선 기자 =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과정이 불합리하다며 일부 선거인단과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는 예정됐던 14일에 그대로 열린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을 비롯한 11명의 대한체육회 대의원과 이번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가 각각 체육회를 상대로 신청한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13일 모두 기각했다.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선거인단 2천244명의 투표로 진행된다.

이번 선거엔 이기흥 현 대한체육회장과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총장,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 회장, 강태선 서울시체육회 회장, 오주영 전 대한세팍타크로협회 회장, 강신욱 교수(이상 기호순)가 출마해 선거 운동을 벌여왔다.

선거를 일주일 앞둔 지난 7일 이호진 회장 등 대의원들은 선거 당일 오후 1시에 후보자 정견 발표를 진행한 뒤 단 150분 동안만 투표를 실시하는 방식이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선거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8일엔 강 교수가 선거인단 구성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으며 선거 시간이나 장소도 선거권과 공정성을 해친다며 선거 중지를 요구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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