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국방대행 "법집행 과정에 병력 투입, 정당하지 않다"(종합)
기사 작성일 : 2025-01-14 15:00:08

답변하는 김선호 국방 차관


김주성 기자 =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14

김지헌 기자 = 국방부는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재차 저지하더라도 군 병력이 동원되지 않을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이날 국회의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법 집행 과정에서 군 병력을 투입해서 물리적 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고, 부여된 임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행은 지난 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경호처에 전달했고, 동시에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이면서 경호처에 배속된 55경비단 단장에게도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경호처에 배속된 수방사 소속 병력에 김 대행이 직접 연락해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침을 준 데 대해 "지휘관계에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김 대행은 "문제없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모든 부대에 대한 지휘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고, 협조 관계에 있는 경호처에 우리 입장을 전달했고, 부대에 정확하게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이 "대통령 측에서는 (체포) 영장 자체가 위법하다고 얘기하는 것을 모르느냐"고 따지자, 김 대행은 "그것이 위법하다고 규정이 난 것도 아니다"라며 "저한테 부여된 권한으로서 부대장한테 명확한 지침을 줘야 한다"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그렇게 (위법한 영장 집행이라고) 결론이 나서 제가 한 것이 월권이고 직권남용이라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한남동 관저 출입구 통과하는 차량


서대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14일 오전 차량 한 대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출입구를 통과하고 있다. 2025.1.14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도 이경호 국방부 공보과장이 "군 경호부대는 관저 외곽 지역 경계근무라는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하고, 영장 집행 간에는 (집행 저지에) 동원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확인했다.

그는 "경호처에도 국방부 입장을 재차 전달했고, 경호처에서도 군 경호부대를 운영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해줬다"며 "앞으로도 군 경호부대는 책임 지역 외곽 경계 등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군 장병들이 동원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국방부에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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