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후 지원금 규제 고시 손질…AI 이용자보호법 제정
기사 작성일 : 2025-01-14 17:00:09

브리핑하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방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정현 조현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유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법안 통과에 따라 국민이 통신비 절감의 실질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게 하위 법령 정비와 모니터링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구체적으로 지원금 공시 기준 등 지원금 규제 관련 고시를 폐지하고, 지역·나이·신체 조건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의 유형과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전날 브리핑에서 벌써 불법 보조금 살포 등이 발생하는 데 대해 "시장 혼란에 대해서는 지켜볼 수밖에 없지만 과장 광고, 고가 요금제 강요 등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실태 점검도 하겠다"고 말했다.

부당한 지원금 차별 금지와 관련해서는 "단통법 폐지 시행 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해 차질이 없게 하겠다"며 다만 "위원회가 정상 기능이 이뤄져야 시행령을 마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방통위는 김 직무대행 1인 체제라 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단통법을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규제 권한 갈등과 관련해서는 "공정위와 계속 조율 중이고 통신 사업자들에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방통위는 인공지능(AI)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AI 이용자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생성형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과 AI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서비스 설명 가능성 보장, 필터링과 신고 등 기술 관리적 조치 등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한다. 이용자보호법에는 AI 유형별 차등규제와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분쟁조정 제도 규정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방통위 2025년 업무계획 그래픽


[방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디지털 불법·유해 정보 차단을 위한 대응도 강화한다.

마약·도박 등 민생과 직결된 불법 정보의 경우 방통위가 직접 사업자에게 삭제 및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 촬영 의심 영상물도 선(先) 임시 차단 후(後) 심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해서는 범죄수익 몰수,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고 AI 스팸 필터링 개선, 해외 문자 차단함 신설 등을 추진한다.

방송 분야에서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나 방송평가 시 저출생 위기 극복과 재난 피해 예방 프로그램 편성 내용 등을 반영해 공익성 심사·평가를 강화한다. 소유·겸영 규제와 광고·편성규제 완화 등 낡은 규제는 손질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또 온라인서비스가 정보 유통과 공론장으로 부상함에 따라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인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해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 정보 유통 방지 등 책무를 강화한다.

쇼핑·배달·교육 등 민생과 밀접한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피해 유발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다크패턴과 하이재킹, 자동실행 광고 등 이용자를 기만하거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위원회가 재구성되는 즉시 업무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실무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며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심판 진행과 국회 협조를 통해 방통위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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