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월 최대 20만원 지급
기사 작성일 : 2025-01-15 10:00:37

(안산= 김인유 기자 = 경기 안산시는 관내 불법 현수막·벽보·전단을 시민이 수거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불법 현수막


[안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관 주도 정비에서 발생하는 인력·장비 등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의 참여를 유도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택가나 이면도로, 야간·주말에 게시되는 불법 현수막과 벽보 등을 수거하고 전·후 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구청에서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다음 달 초에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상금은 현수막과 벽보·전단 등의 종류와 규격에 따라 지급단가가 결정되는데 최대 지급 한도는 월 20만원이다.

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지만 동일 세대원 중에서는 1명만 참여할 수 있다.

공공근로사업이나 환경미화원 등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상록구·단원구 가로정비과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한다.

이민근 시장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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