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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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 임수정 기자 = MG손해보험 새 주인 후보로 낙점된 메리츠 화재가 MG손보 노조 측의 반대로 한 달여째 실사에 착수하지 못한 가운데, 금융당국과 예보가 매각이 또 불발될 경우 청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세차례 시도된 MG손보 매각이 청산으로 결론 나게 되면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15일 "매각이 또 불발되면 대안이 점점 좁아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모든 선택지는 다 열어놓고 있지만, 청산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수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면 좋은데 제3자 인수가 불가능하면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청산은 소비자한테 피해가 불가피하고, 시장에 충격도 있어 다른 대안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대안을 검토할 테지만, 다른 방법이 하나도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4차 매각 또는 예금보험금 지급 후 청·파산 등 정리방식에 대해 당국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며 "다만 MG손보 경영 상황이 악화하고 있어 청·파산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메리츠화재는 작년 12월 MG손보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실사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노조는 다른 인수자를 구해오든지 하라는 것인데 아무도 의향이 없다고 하면 남은 선택지가 없다는 것"이라며 "청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예보는 2022년 4월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이후 약 3년간 3차례의 매각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국내 금융지주, 은행, 보험사, 대형 사모펀드(PEF) 등에 인수 의사를 타진해왔다.
그러나 최종 인수 제안서를 제출한 회사는 메리츠화재와 사모펀드(PEF)인 데일리파트너스 뿐이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과 예보는 메리츠화재로의 인수가 무산될 경우 재매각 대신 청산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MG손보가 실제 청산 절차를 밟게 되면 소비자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청산되더라도 보험계약자는 예금자보호법상 5천만원까지 해약환급금을 보장받지만, 저축성 보험 등의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20년납 100세 만기 상품으로 암진단시 최대 1억원을 보장받기로 한 상품에 가입한 뒤 보험료 납입을 완료한 계약자의 경우 계약이 해지돼 수십년간 보험료를 납부해 놓고도 암에 걸리거나 병원비가 필요할 때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게다가 기업보험은 예금 보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계약자는 보험금을 전부 날리게 된다.
메리츠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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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 리젠트화재가 파산했을 당시에는 삼성화재[000810], 현대해상[001450] 등 5개 보험사로 계약이 이전됐지만, 현재로서는 계약 이전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지금은 계약이전을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제3자 인수도 안 되는 상황에서 다행히 부분적으로 받아 가겠다는 회사가 나오면 처리를 할 수 있을 텐데,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배영진 MG손보 노조위원장은 "노조가 실사를 막고 있는 게 아니라 우선협상대상자가 법적으로 요구할 수 없는 경영관련 민감한 정보와 직원들의 개인정보, 계약자의 기초자료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못 준다는 입장"이라며 "법적으로 요구가능한 자료를 구분해 요청하면 법률자문을 거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산은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 절차로 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 매각을 성사시킨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청산절차로 갈 경우 600여명의 MG손보 임직원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
메리츠 화재가 MG손보를 인수해도 P&A(자산부채이전)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메리츠화재로 인수가 되는 경우에도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한다.
메리츠화재는 실사 과정에서 MG손보 부실 리스크가 예상보다 클 경우 언제든지 발을 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실적 발표 후 콘퍼런스 콜에서 MG손해보험 인수와 관련 "주당 이익을 증가시키고 주주 이익에 부합할 경우에 완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중단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