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선거법재판 수사·기소 분리 논란에 변론종결…내달 선고(종합2보)
기사 작성일 : 2025-01-17 19:00:34

질의하는 민주당 정준호 의원


[ 자료사진]

(광주= 박철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쟁점에 부각돼 갑자기 종결됐다.

이는 "수사 개시 검사가 기소한 것은 위법"이라는 피고인 측 이의가 제기됐기 때문인데, 향후 선고기일에 재판부가 공소기각을 결정할지 관심이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과 선거 캠프관계자 2명 등에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오는 2월 초까지 정 의원 관련 증인신문을 이어갈 방침이었지만, 재판과정에서 검찰 위법 기소 쟁점이 불거져 일단 변론을 종결하고 공소권이 있는지 판단하기로 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해 10월 정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는데,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지 않고, 수사 개시 검사가 기소했다.

이를 두고 정 의원 측이 "개정 검찰청법 위반에 해당해 공소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정 의원 측 변호인은 "수사 개시 검사가 공소까지 제기하는 것은 검찰청법 위반에 해당해 명백한 공소기각 사유다"며 "대법원 판례상 '거듭 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재기소도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사건은 사법경찰관이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한 것으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소 분리 대상이 아니다"고 "재판부가 변론 재개 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별도로 광주지검 측은 "검찰이 수사를 직접 개시한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절차 위반에 불과해 공소 기각할 하자가 아니다"며 "형식적인 문제로 공소가 기각된다면 즉시 재기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재로서는 공소기각 판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심리를 계속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현 상태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공소 기각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변론을 재개해 재판을 다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2월 14일로 지정해 해당 기일에 공소기각 결정할지, 변론 재개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광주지검 광주고검


[TV 제공]

2022년 이른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이 시행되면서 대검찰청은 '검사 수사 개시 범죄의 공소제기 등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을 제정해 시행했다.

개정 검찰청법상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어,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송치한 사건을 보완 수사한 경우엔 해당 검사가 기소까지 할 수 있지만, 검찰이 인지한 사건의 직접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은 기소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대검은 ▲ 피 혐의자의 출석 조사 ▲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 긴급체포 ▲ 체포·구속영장 청구 ▲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 등 5가지 유형의 수사 행위에 참여한 경우 '직접 수사 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수사 과정에 발을 한 번이라도 담근 검사는 사실상 기소를 못 하는 내용으로 예규를 제정했다.

만약 재판부가 검찰의 잘못된 기소라고 보고 공소기각 결정을 하면 검찰은 즉각 재기소할 것을 관측된다.

다만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발견해 추가 기소를 할 가능성도 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6개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버려 정 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재기소가 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서도 광주지검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253조에 따라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된다"며 "공직선거법도 기소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정지돼 재기소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법정 밖에서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 등은 지난 2월께 4·10 총선을 앞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 12명에게 1만5천건의 홍보 전화를 돌리게 하고, 홍보원 2명에게는 약 4만건의 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경선 운동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는데, 정 의원은 전화·문자 홍보 책임자들인 공범들과 공모해 홍보원 12명에게 일당 명목으로 총 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6명에게 경선 운동 급여로 약 1천647만원을 지급하고, 190만원의 지급을 약속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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