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양산지청, 출석 요구 불응한 임금체불 사업자 2명 체포
기사 작성일 : 2025-01-20 11:00:35

임금 체불 노동자(PG)


[이태호,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양산= 정종호 기자 =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노동자 임금을 체불하고도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자 2명을 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양산지청에 따르면 섬유제조업체 대표 A씨와 건축자재 도매업체 대표 B씨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임금을 각 600만원과 53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고소당했다.

사건을 접수한 양산지청은 A씨에게 4차례, B씨에게 7차례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둘 다 응하지 않았다.

이에 양산지청은 검찰을 통해 법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3일 집행했다.

이들 업체 대표는 노동자 임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자백했고, 관련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전에도 임금체불 관련 신고가 접수된 적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권구형 양산지청장은 "오는 10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을 맞아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사업자는 체포 영장을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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